중국 "코로나19 감염 환자 밀입국 알선하면 최대 사형"

중국 "코로나19 감염 환자 밀입국 알선하면 최대 사형"

2022.06.0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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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의 접경 지대인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밀입국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팡청강시의 규정에는 코로나19 감염자나 보균자가 사람을 모아 몰래 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규정을 어긴 사람의 화물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밀입국자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중국 광시성 감염 환자 26명 가운데 22명이 팡청강시에서 나왔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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