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세' 인터넷 쇼핑 호스트 1명에 벌금 2,500억 원 부과

中, '탈세' 인터넷 쇼핑 호스트 1명에 벌금 2,500억 원 부과

2021.12.21.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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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쇼핑 호스트' 1명에 대해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징금과 벌금을 합쳐 모두 2천50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시 세무 당국은 유명 인터넷 쇼핑 호스트 '웨이야'가 소득을 숨기거나 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천212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면서 총 2천503억 원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CCTV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항저우시 세무 당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웨이야'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입건한 뒤 그동안 전면적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야'의 본명은 '황웨이'로 지난달 '쌍십일' 쇼핑 행사 때 인터넷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1억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탈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며, 타오바오는 '웨이야'의 계정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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