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패스' 없이 버스 탄 이탈리아 시민 '과태료 53만 원'

'그린패스' 없이 버스 탄 이탈리아 시민 '과태료 53만 원'

2021.12.08.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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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패스' 없이 버스 탄 이탈리아 시민 '과태료 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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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을 강화하고 '슈퍼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6일 하루 동안 시민 3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6월부터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시민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했다. 현재 '그린패스'를 가진 시민만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시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6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만 음식점과 경기장, 유흥시설 등에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슈퍼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다.

현지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슈퍼 그린패스' 도입 첫날인 6일 전국적으로 12만 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그린패스 규정 위반으로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2,077명이 각각 적발됐다. 현지 언론은 '그린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탄 시민에게 400유로(약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슈퍼 그린패스' 제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당국의 방역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 유로(약 13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을 동원한 그린 패스 불시 검사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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