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은 기생종" 혐한 日 블로거 1,300만 원 배상 판결

"재일 한국인은 기생종" 혐한 日 블로거 1,300만 원 배상 판결

2021.05.13.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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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은 기생종" 혐한 日 블로거 1,300만 원 배상 판결
2018년, 혐한 시위에 맞서 싸우는 일본 시민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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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에게 모욕적 글을 올린 일본인 혐한 블로거에게 일본 법원이 130만 엔(약 1,3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도쿄고등재판소는 나카네 네오(18) 씨가 혐한 게시물로 인해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오이타시 거주 남성(6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3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배상액 91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인터넷 혐오 표현으로 인한 배상 금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오이타시에 거주하는 익명의 68세 남성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학생이던 나카네 씨가 "평화를 원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신문 기사를 올렸다. 남성은 중국인과 한국·조선의 배제를 목적으로 만든 혐한 및 혐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라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멍청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겉모습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과 같은 혐오 표현을 썼다.

이를 본 나카네 씨는 같은 해 7월 블로거를 고소했지만 그해 12월 이루어진 형사 재판에서는 겨우 9,000엔(약 9만 3천 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나카네 씨는 2019년 3월 남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반일을 저지르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반박할 의도로 쓴 글이다.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로그 표현은 현저하게 차별적이고 모멸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적·모멸적 언동을 부추긴다"라며 "명예를 현저히 해치고 개인으로서의 존엄이나 인격을 해치는 것으로 너무나 악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블로그에 글이 올라갔을 당시 나카네 씨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컸다"며 배상액을 크게 늘렸다.

나카네 씨는 12일 항소심 판결 후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나는 익명의 비겁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앞에 나와 이야기함으로써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카네 씨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차별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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