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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46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 법원은 미국 국세청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 등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가치였습니다.
잭슨 측은 초상권 가치가 2천105달러, 우리 돈 236만 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 6천100만 달러, 우리 돈 천809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7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 달러, 46억 6천만 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초상권 가치도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 법원은 미국 국세청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 등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가치였습니다.
잭슨 측은 초상권 가치가 2천105달러, 우리 돈 236만 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 6천100만 달러, 우리 돈 천809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7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 달러, 46억 6천만 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초상권 가치도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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