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 등 초콜릿 회사들 '아동 노동 착취 혐의'로 피소

허쉬 등 초콜릿 회사들 '아동 노동 착취 혐의'로 피소

2021.02.13.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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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 등 초콜릿 회사들 '아동 노동 착취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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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말리 시민을 대표해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더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인권단체 IRA가 말리 시민 8명을 대표해 허쉬, 네슬레, 카길, 몬델레스 등 유명 초콜릿 회사를 상대로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에 대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두 성인이 된 말리 시민 8명은 어린 시절 수 년간 무보수로 농장에서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기를 당해 농장 일에 동원됐으며 급여도, 여행 서류도, 가족에게로 돌아갈 방법도 모른 채 일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건강에 치명적인 제초제에 매일같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초콜릿 회사들이 그들의 공급망에 있는 코코아 농장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불법 노예로 만드는 행위를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IRA는 성명에서 "원고들은 어린이였을 때 가장 큰 수출업체이자 생산업체인 코트디부아르에서 강제로 코코아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코코아 산업으로 착취당한 피해자가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초콜릿의 핵심 성분인 코코아 공급량의 약 45%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되는데, 이 탓에 코트디부아르는 각종 인권 침해, 구조적 빈곤, 저임금, 아동 노동 문제와 연관돼 왔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현지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초콜릿 제조업체 마르스의 대변인 제시카 아델만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카길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소송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코코아 생산에 있어 아동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 관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네슬레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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