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이 성폭행·살인...중국,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춰

13세 소년이 성폭행·살인...중국,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춰

2020.12.29.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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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이 성폭행·살인...중국,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춰
지난해 10월 19일 13세 소년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 베이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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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형사처벌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고의적 살인 또는 고의적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행 중국 형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를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강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에서 청소년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는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소녀의 부모는 다음날 집 근처에 버려진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가해 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되지 않아 징역 대신 교화 및 재교육 3년 형을 받았다. 이것이 당시 법체계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었다. 당시 재판 결과가 공분을 사면서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는 법 개정 논의가 공식화했다.

중국의 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nt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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