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트럼프, 반란사태로 규정하면 연방법에 따라 軍 동원 가능"

[황보선의출발새아침] "트럼프, 반란사태로 규정하면 연방법에 따라 軍 동원 가능"

2020.11.0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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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트럼프, 반란사태로 규정하면 연방법에 따라 軍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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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트럼프, 퇴거불응죄로 비밀경호원에 의해 쫓겨날 수도
- 미국 수정헌법 20조,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1월20일 낮12시에 끝나
- 트럼프 대선 불복, 리얼리티 쇼로 다져진 감각
- 부시 재선 실패 원인, 걸프전 승리 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위기
- 트럼프 재선 실패 원인, 경제위기 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 트럼프 연방법에 따라 반란사태로 규정하면 군대 동원도 가능
-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후 다시 출마해 당선선 사례 있어
- 투표 중단, 우편투표 인정, 부정선거 모두 연방대법원 가서 결론 날 듯
- 연방대법원,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뒤집히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까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건in법 코너에서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트럼프가 끝까지 백악관 안 떠나면,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구자룡: 그때 임기가 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보통 어떤 장소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관사, 집무실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퇴거불응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뉴스위크지 보니까 트럼프를 경호했던 비밀경호국이 결국은 내쫓을 때는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아이러니한, 자신을 보호했던 사람에 의해서 쫓겨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 구자룡: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요.

◇ 황보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네요.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 구자룡: 미국 수정헌법 20조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난다. 후임자들의 임기도 그때 시작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아예 수정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탄력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 황보선: 2021년 1월 20일 정오.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의 권력이양 거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거나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 구자룡: 네,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초유의 사태다, 너무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법률뿐만 아니라 관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관례에 의한 룰도 잘 지키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하기 전까지 재선을 하는 게 그때는 법에 없었는데도 관례로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잘 지키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도 승복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양을 거부했다, 승복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4년 전에 힐러리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전화해서 승복하고, 축하한다, 트럼프에게.

◆ 구자룡: 네, 패배자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승리가 승리 선언을 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관례가 되어 있고요. 더 앞으로 나가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엘 고어하고 아들 부시의 선거 많이 회자되는데요. 2000년도. 그때는 심지어 엘 고어가 정말 초박빙이어서 판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선거가 끝났을 때 승복 선언을, 패배 선언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퉈야 한다고 해서 법적 다툼을 벌인 다음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또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했을 정도로 이거는 관례이기 때문에 패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미국의 화합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다, 이런 게 깔려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모습이 예전에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서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그때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 그 모습으로 공화당의 기성정치인들이 굉장히 퇴물 같이 보이고, 트럼프가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행동한다, 이런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게 리얼리티 쇼로 다져진 트럼프의 감각이 아니었나. 정치인들은 관례로 하지만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잃을 수 있다, 이런 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왔는데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기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나는 현재 있는 상황을 그전에 쌓은 무형의 자산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 이것은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래의 기술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트럼프의 성향 상으로는 지금 관례대로 나는 그것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기억 속에 보면 초선, 그다음에 재임까지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재임 실패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구자룡: 네,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10번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미국 역사를 따지면 굉장히 초기 사례들이 많습니다. 20세기 넘어와서는 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게 아버지 부시, 이번 선거 때문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에게 패하면서 재선 실패한 사례가 가장 마지막 사례입니다. 92년도.

◇ 황보선: 92년이면 그때 한창 91년 당시 중동 쿠웨이트 걸프전.

◆ 구자룡: 걸프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사례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전쟁보다 무서운 게 경제위기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어느 정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그 경제위기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불법 선거를 주장하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니까요.

◆ 구자룡: 이게 연방법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선 이후 상황을 반란사태다, 라고 규정을 하고서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방위군이나 육군 해병대까지 지금 진압을 위해서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나 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가 사실 마련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 황보선: 군 통수권자니까요.

◆ 구자룡: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이 동원됐던 사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언론, 기본권 제한, 이러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삼권분립에 의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대통령 밑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게 그만큼 행사하기가 어려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이것까지 지금 행사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트럼프로서도 지금 소송전 벌이는 게 배럿을 임명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승부를 본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트럼프를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을 분열시키는 악당으로 만드는 역할, 이미지 메이킹이 되겠죠.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반민주적인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압박 하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뮬러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위법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통령만 아니면 당장 기소하겠다고 아예 공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룹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해서 자산적으로 많이 손실을 입었는데, 도이치방크에서의 연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출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부도 아닙니까?

◆ 구자룡: 네, 그러면 천문학적인 부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직 하나에만 골몰해서 이런 소송전을 벌인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후 트럼프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차라리 트럼프로서는 여기서 내 지지세를 규합해서 나에 대한 지지세를 확인시켜 주는 게 공화당에 대해서도, 사실 공화당의 뿌리가 깊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아이콘이구나, 바이든의 대척점인 아이콘이구나,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나의 향후 안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심지어는 차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 구자룡: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옛날에 클리브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번 건너뛰고 다시 당선된 사례가 있거든요.

◇ 황보선: 미국의 사법체계, 이게 연방, 주법이 다른 이원체계인데, 연방법에서는 12월 8일까지 개표 끝내고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법은 그런데요. 선거인단 확정 방법이 주마다 제각각이라서 이게 지금 이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연방법에서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라. 그것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방법은 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서는 자기들이 적합한 방법이 선거다, 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11월 3일까지 선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편투표죠. 지금 11월 3일에 발송한 것까지도 카운트해줘라.

◇ 황보선: 그러니까 소인은 찍혔는데, 도착한 날짜.

◆ 구자룡: 그것을 주마다 인정하는 날짜가 다 다르고. 2~3일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게 보통인데, 20일까지 인정하라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이든이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바람에 마지막에 우편, 이거는 사기다. 이것은 진짜 유권자가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게 주법에 이런 다른 부분을 공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몰표라는 말은 그러면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투표 당일에 개표가 된 것은 또 트럼프한테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몰표입니까?

◆ 구자룡: 이게 카운트된 어떤 특정 부분, 소송이라는 게 자기 유리한 부분만 따서 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 황보선: 트럼프가 투표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각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2차 소송을 당연히 내지 않겠습니까?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미국이 워낙 특이한, 이것을 각 주를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각 주에서 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서 결판을 본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 배럿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때도 나는 우편투표에 대해서 연방대법원 간다고 본다, 4대 4의 상황은 좋지 않다, 배럿을 임명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짓겠다. 지금 연방에서 가는 것은 원래 주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송을 소송 선거에 대한 변호인을 수백 명을 선임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소송은 연방대법원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연방대법관을 선임할 때도 이런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장본인인 배럿 대법관이 그렇다고 아무리 보수 쪽이지만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 구자룡: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이 직업적 양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충실하고, 법 해석에 충실한 다음에 정치적인 것이 조금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향 자체를 6대 3,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을 사실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배럿의 임명을 서둘렀다는 게 정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짝 다수이기는 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전에 플로리다 선거 때도 지금 대법관들 회고록을 보면 법리적으로 확실하다. 확실했는데, W. 부시가 이후에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그 결정에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할지언정 그때 나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으면 성향만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때 선거에서도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뒤집는 결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제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의할 사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한다고 하면 나는 이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선거 소송에서의 핵심인데요. 합법적 투표 이외의 것이 지금 개입됐다. 결국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정투표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 부정투표는 우편투표다. 그래서 정당한 유권자가 발송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 도착한 것이 맞는지,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다 개표가 끝난 데에 재검표 소송, 그리고 아직 마무리 안 된 데는 중지시키고 우편투표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사건in법 코너의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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