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집결 병력 해산 돌입...시위 고비 넘기나

워싱턴DC 집결 병력 해산 돌입...시위 고비 넘기나

2020.06.06.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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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경찰 폭력의 희생자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미 워싱턴DC 인근에 집결했던 군병력이 해산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또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싱턴DC에 집결했던 시위 대응병력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몇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충성파로 불리는 미국 현지의 국방장관이 폭동 진압법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점, 이 점이 가장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전직 국방장관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시도와 국민을 통합하는 시늉조차 한 적이 없다는 비판. 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부시 대통령 역시 인종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참 의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른바 공권력 과잉 행사로 인한 4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3급 살인에서 좀 더 강경한 2급 살인으로 모두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시위대에 참여하는 시위 군중이 단순히 흑인이 아니고 여러 중산층과 백인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평화가 중요하고 폭력으로 약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자체는 서로 자제해야 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동되어서 평화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우호적인 것. 이런 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상당히 긴장이 완화되고 통행금지에 관한 것도 점점 축소되는 이런 형태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시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트 대통령도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법 앞에 평등한 정의란 모든 미국 국민이 인종, 피부색, 성별, 신조에 상관없이 법 집행기관과의 만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성조기 앞에 무릎 꿇는 건 안 된다, 시위대를 자극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 무릎을 꿇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고.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을 최루탄을 쏴서 길을 트고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진을 찍고 나서 11월 대선을 강조했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들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참여해서 오히려 트럼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쪽의 평화시위 쪽에 목소리를 실어줬단 말이에요. 결국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을 물러서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시위에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저 시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 게 강경진압이라든가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현재 비판받고 있는 초점이 뭐냐 하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지지하는 쪽을 위해서 그쪽에만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마치 안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 피해 가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사실 이번 사태에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 차원에서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군을 동원하겠다, 연방군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1807년에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폭동진압법은 정확히 어떤 법안입니까?

[이웅혁]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연방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예를 들면 폭동이라든가 전쟁에 준하는 무질서 상황 또 때에 따라서는 재난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주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에 근거해서 연방군을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트럼트 대통령이 단독으로 판단한 거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한 법질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LA폭동 상황에도 이와 같은 폭동진압법에 근거해서 연방군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방위군은 사실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예비군 형태라고 본다면 연방군인은 그야말로 강력한 화기 등을 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 장구를 살생할 수 있는 것까지 동원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논란 자체도 물론 이 상황에서 전투형 헬리콥터를 띄우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폭동진압법에 근거해서 동원됐다고 한다면 이 시위 자체가 또 다른 폭력적인 상황을 낳게 되고 그야말로 이것이 명분이 되게 돼서 미국 내에서 이른바 무질서가 더 극에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종주의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편견과 배제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보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분도 상당히 약한 입장에서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원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에 대한 상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단순한 시위상황에서 폭동진압법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략적인 목적에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유권자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고요. 나머지는 않지 않다고 봤을 때 무엇인가 보수층에게 이른바 메시지를 던지면서 법질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과실도 뭔가 생각했던 이런 전략적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가해 경찰관인 데릭 쇼빈을 제외한 3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 쇼빈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왔다고 하죠?

[양지열]
4명의 경찰관이 그 현장에 있었고 쇼빈이 직접적으로 목을 누르기는 했지만 다른 2명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공모혐의로 먼저 재판이 시작된 거기는 한데 경찰관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쇼빈이 첫 번째로 가장 경력이 높았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는 지휘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자였다. 그 자리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규 경찰이 된 지 나흘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중의 한 명 같은 경우는 목누르기를 그만두고 몸을 돌려서 눕혀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라는 영상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변호인단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다른 경찰관들의 변호인단 쪽에서. 선임자가 목누르기를 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지속했을 때 다른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느냐. 무력으로 쇼빈을 집어던져야 되느냐. 이건 현지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긴 건데요. 쇼빈을 들어서 던지기라도 했었어야 되느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쇼빈 같은 경우에 원래 3급 살인혐의가 적용됐었는데 2급 살인혐의로 어떻게 보면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주요범죄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미국에서는 살인죄가 크게 보면 2급 살인, 1급 살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네소타주는 좀 특이해서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3급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형량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리고 2급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급 살인이 바로 계획적 살인입니다. 처음에는 3급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2급 살인으로 바꿔서 4명에 대해서 똑같이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 차이는 약 15년 이상의 형량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살인이 유죄로 판결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40년의 양형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양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미국 전통적인 관습 아닌 관습 때문인 거죠. 즉 미국에서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이 우선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일정한 면책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공무원이 특히 경찰관이 선의를 가지고 업무상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판례에서 성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찰기관이 일정한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에 단지 따라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경찰관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 법상으로는 40년까지 유죄판결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마는 실제로 양형 결과는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에 근거하면 상당히 경미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또 다른 항의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1991년도에 LA에서 발생했던 로드니 킹 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수의 백인 경찰관이 소수의 흑인에 대한 일정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결국은 무죄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한 시민들이 결국 폭동이 됐고 이 폭동 자체가 그야말로 연방군까지 도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소는 법대로 했지만 양형 결과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여론이 이 정도로까지 안 좋은데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까?

[양지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제를 선택하고 있고 양형까지도 배심원단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형이 40년이라고 하지만 그 형별 못지않게 최대형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플로이드의 부검 관련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양성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웅혁]
처음에 예비 부검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외부에서 압박한 소위 말해서 경부압박질식 외에 예를 들면 일정한 마약성분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혈압이라든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추정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부검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사인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부압박질식사다. 즉 경찰관이 외력에 의해서 목 부위를 눌렀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직접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언급하신 여러 가지 약물성분이라든가 이것은 사인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양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직접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미네소타의 부검의 공식적인 결과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다라고 하면 재판에 기저질환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 진압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이 20대 흑인 여성을 차에서 끌어낸 뒤에 또 목을 누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목누르기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미국 경찰은 공식적으로 훈련과정에서 시위뿐만 아니라 평소에 범인을 체포한다든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흔히 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 자체를 미국 내 경찰에서도 아예 없애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미국 경찰이 그동안에 용의자가 됐건 시위가 됐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부분이 대대적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부작용은 바로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는. 플로이드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인데 뭔가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남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그걸 남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오는지. 그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사건으로까지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도 아예 목누르기 자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강력하다라는 언급은 계속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강한 겁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웅혁]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고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를테면 손에서 당사자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는 생각이지만 경찰관이 봤을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총기를 사용해서 경찰관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아주 중화기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최근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불심검문을 당하는 대상자가 역시 일정한 방어행위를 했는데 무려 주변에 있던 경찰관 5명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1발의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형사적 책임은 면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법에 허용될 수 없다. 경찰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례를 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은 최후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리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찰관의 현장 판단이 가장 우선시된다. 지금의 총기 사용이나 물리력 사용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가장 정확한 판단자다. 이런 입장에서 판례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행사와 범위의 한계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대비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집회시위를 하는 입장에서도 국내에서는 폭력시위를 일삼던 단체도 미국에 가서는 평화시위를 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미국 공권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압박감, 하나의 두려움을 느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버지니아에서는 흑인 차별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됐었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백악관 인근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이름의 도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지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곳이 버지니아 리치먼드인데 워싱턴DC하고 버지니아는 사실상 붙어 있고 리치먼드 자체도 워싱턴DC, 미국의 수도에서 2시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리치먼드는 당시 남북전쟁 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예전의 역사 속 전쟁이지만 남북전쟁 때 남부연맹의 수도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연맹의 수도에 여전히 남부군을 이끌었던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여전히 그 지역이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흑백논란은 사실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흔히 알려진 건 로버트 리 장군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 같은 도시는 아예 그 주의 수도지만 이 역시도 남부 장군의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는 식의 도로가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 당장 한인분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번 시위로 인해서 입고 있습니까? 많은 유색인종들로 모여져 있는, 유색인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많은 민족이 모여 있는 미국이니만큼 조금 더 많은 변화로 나아가는 길로 나갔으면 합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사유가 뭔가요?

[이웅혁]
기각 사유가 적정 절차에 위반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사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에 근거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인 거죠. 즉 목전의 시간이 상당히 긴급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긴급체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바라보 것은 이와 같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용의자 자체가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 용의자의 신원, 더군다나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긴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냥 영장청구를 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긴급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절차에 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 즉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인 거죠.

[앵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거주지 내에서 체포사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도 주거의 평온의 가치가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외 없이 주거의 평온 가치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한다면 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고 그냥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수사 실무의 입장에서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현장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긴급구속의 사유와 요건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사생활의 보호. 이것은 분명히 피의자, 용의자, 범죄자 상관없이 보호를 해야 됨은 원칙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방관되었을 때 또 다른 추가범죄 같은 게 발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런 우려에 있어서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
다.
[앵커]
이 씨의 부모가 경찰 측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심신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양지열]
어느 정도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알려진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주변에도 이미 여러 차례 폭행이라든가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것들이 있었다. 당일날도 길 가던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정신질환 병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일주일 만에 신원을 찾아냈고 본인의 거주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경찰이 갔다고 그 시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도주한다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건 자체가 서울역에서 발생해서 수사의 주체가 철도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조수사를 한 건 용산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경찰은 국토부 산하고 일반경찰은 행안부 산하라 두 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일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철도사법경찰관인 거죠. 국토교통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물관할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수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예를 들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장소와 시간과 영상에 관한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찰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불만도 있는 것이 이 두 기관이 하다 보니까 조금 책임을 밀거나 또 일반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할도 아닌데, 철도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본인 기관이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또 경찰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도 마뜩치 않은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고 이 결과 때문에 급박하게 바로 체포하고 싶은 긴급체포 상황까지 판단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서로 간의 협력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은 지적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소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감찰이 사실상 불능이었다고 강조했는데 반면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특감반원들은 감찰을 더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지열]
이 부분은 사실 검찰측에서 나와서 감찰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초기에 검찰 증인신문에서 주장을 했다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애초에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감찰반원이 계속해서 감찰한다고 해도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거고요. 오후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 전 특검반장 같은 경우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병가를 낸 다음에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앞으로 재판 법적 쟁점,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웅혁]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찰 결과 보고서 자체가 존재하는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일부 얘기가 나오지만 혹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하게 됐을 때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덮은 행위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감찰반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백이 좋다. 그야말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좋게 나왔는데 일정 부분 덮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증언 자체가 판사의 심증 형성에 상당히 조국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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