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위반한 한국인 부부 결국 벌금 1,200만 원 납부

대만서 자가격리 위반한 한국인 부부 결국 벌금 1,200만 원 납부

2020.04.2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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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자가격리 위반한 한국인 부부 결국 벌금 1,200만 원 납부
사진 출처 = YTN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타이베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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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한국인 부부가 결국 1,2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이 부부는 자가 격리 위반으로 각각 15만 대만달러(한화 약 600만 원), 총 30만 대만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대만 당국에 납부했다. 납부를 확인한 대만 당국은 부부의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들 부부가 한국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한 뒤 벌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부는 지난 2월 말 대만 남부 가오슝 공항으로 입국했다. 대만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규정에 따라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부부는 호텔을 이탈해 외출했다가 적발된 뒤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 2일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을 통해 귀국을 시도했으나 항공편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후 두 사람은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도움으로 그동안 타이베이의 한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받게 됐다"라며 "여행을 위해 가져온 대만 달러를 다 썼고, 신용카드도 없어 벌금을 낼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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