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해결'·'독도' 주장 그대로...日 교과서 '우향우' 계속

'배상 해결'·'독도' 주장 그대로...日 교과서 '우향우' 계속

2020.03.24. 오후 10: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는데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내용뿐 아니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내년 중학생 수업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니혼분쿄 출판사가 내놓은 중학교 역사 교과섭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 협정으로 국가와 개인의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일치합니다.

이뿐 아니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 역시 중학교 교과서 14곳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중학교 수업에 쓰이게 될 교과서는 3개 과목 17종.

과거사를 부정해 온 아베 정권이 지난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바꾼 뒤 교육 과정에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우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소장 : 국제법에 근거한 일본의 정당성과 한국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술이 많아졌습니다. (독도) 불법 점거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 등을 부각시키는 거죠. 독도는 일본 위주의 기술 방식이 정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관련 내용은 '마나비샤' 역사 교과서 한 곳에만 실렸지만 이번에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 출판사 교과서에는 전쟁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달라진 점도 있지만,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서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교재를 교과서로 쓸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 1947년 시작됐습니다.

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과서가 새로 나올 때마다 확인되는 한일 과거사 인식의 현격한 차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