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은 대만인 관광객, 보라카이서 '풍기문란죄' 벌금형

비키니 입은 대만인 관광객, 보라카이서 '풍기문란죄' 벌금형

2019.10.15.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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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은 대만인 관광객, 보라카이서 '풍기문란죄' 벌금형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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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비키니를 입은 대만인 관광객 1명이 체포돼 '풍기문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CNN은 지난 9일 끈 비키니를 입고 보라카이 해변을 찾은 대만인 여성 관광객이 음란한 의상을 입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500페소(약 5만 7천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해변을 방문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제스 베이론 경찰서장은 필리핀 국영 통신 PNA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만 하고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며 관광객의 지나친 노출 의상이 현지 문화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라카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환경문제를 이유로 폐쇄됐다가 재개장한 바 있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음주와 흡연, 파티 등을 제한하고 쓰레기 투기를 비롯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광객을 상대로 다양한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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