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작별 인사하려 비행기 티켓 구매, 싱가포르 공항서 체포... 징역 2년 위기

아내와 작별 인사하려 비행기 티켓 구매, 싱가포르 공항서 체포... 징역 2년 위기

2019.09.0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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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작별 인사하려 비행기 티켓 구매, 싱가포르 공항서 체포... 징역 2년 위기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내 실내 전경 ⓒ창이국제공항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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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권을 산 20대 남성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붙잡혔다.

4일 폭스뉴스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목적 없이 탑승권을 산 혐의로 27세 남성이 붙잡혀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비행기 탑승권을 사 환승 지역에 들어갔다 경찰에 체포됐다.

싱가포르 현지 법에 따르면 창이국제공항 내 환승 지역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당국은 이 지역을 '공공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이동과 통제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탑승권이 있더라도 여행할 목적이 없다면 환승 구역 출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이에 싱가포르 당국은 이 남성을 '탑승권 오용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올해만 총 33명을 비슷한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위 혐의로 체포될 경우 최대 2만 달러(약 2천 4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만 약 6천 5백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은 ‘2019 세계 공항 어워드’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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