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성에게 듣다'...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일본 지성에게 듣다'...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2019.08.06.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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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등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YTN 취재진이 일본 현지를 찾아 전쟁 및 식민지배에 관한 연구와 관련 소송 등에 평생을 바친 일본의 양심적 지성들을 만났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 변호사 : 지금과 같은 상황(경제 조치)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 변호사 : 이 문제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경제 전쟁과 외교 게임으로 변질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 변호사 : 일본은 가해 책임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의 주권의식은 매우 약합니다. 시민이나 국민이 주인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우쓰미 아이코 / 소장 : '평화헌법', 헌법 9조는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헌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희생 위에 우리가 얻은 헌법을 소중히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타 오사무 / 교수 : 원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 변호사 : (이 판결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방치해왔던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일본과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오타 오사무 / 교수 : (대법 판결을 요약하면) 식민지배 전제하에 피해 문제는 65년 한일조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 변호사 : 저는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제인권법상의 상식입니다.]

[오타 오사무 / 교수 : 인권이라든지 인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시 이것(한일조약)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다시 (한일)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데]

[우쓰노미야 겐지 / 변호사 : 당사자가 없는 해결은 안 됩니다.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쓰미 아이코 / 소장 : (그런데 이미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대변해 줄까요. 사실을 밝혀줄까요. 죄송합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 前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 차별과 빈곤에 맞서 온 인권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등 전쟁·식민 피해자 대일 소송 변호인

우쓰미 아이코 소장 -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태연구센터 소장 - 한국인 B·C급 전범 등 전쟁 동원 피해자 연구

오타 오사무 교수 - 도시샤 대학 교수 - 1965 한일협정 일본 측 회담 기록 연구

이상엽[sylee24@ytn.co.kr]
시철우[shichulwoo@ytn.co.kr]
홍성노[seong0426@ytn.co.kr]
송보현[bo-hyeon1126@ytn.co.kr]
(그래픽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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