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국 항의"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국 항의"

2019.07.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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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국 항의"
사진 출처 =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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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극우 성향 매체 산케이 신문은 지난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성화 봉송 경로와 시간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이뿐 아니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로 나타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유감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는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 측 항의를 받아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다만 산케이 신문은 "국제수로기구(IHO)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한국, 북한 두 나라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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