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보험금 타내려... 자폐증 아들 바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美 남성

70억 보험금 타내려... 자폐증 아들 바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美 남성

2019.07.1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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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보험금 타내려... 자폐증 아들 바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美 남성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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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600만 달러(약 70억 4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고의로 바닷가에 빠져 자폐증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을 숨지게 했다.

18일(현지 시각) 폭스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두 아들 및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바닷가에 빠지는 사고를 꾸며낸 알리 엘메자옌(44)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9일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부둣가로 향해 고의로 침몰했다. 당시 엘메자옌은 홀로 수영해 차에서 빠져 나왔으며 수영을 못하는 그의 아내는 어부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당시 각각 8살과 13살로 자폐증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은 영아용 차량 시트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엘마자옌은 사고 발생 2년 전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드러났다. 그는 당시 사고로 26만 달러(약 3억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이를 본국인 이집트로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당초 검사 측은 증거불충분으로 아들 사망과 관련한 고소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기 재판 종료 후 살인 사건 관련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살인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아직 기소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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