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유승준 입국 길 터준 대법원...배경은?

17년 만에 유승준 입국 길 터준 대법원...배경은?

2019.07.11.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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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인의 병역 기피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건 17년 전, 가수 유승준 씨 때문이었죠. 유 씨는 병역 기피로 그간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비자 발급도 받지 못했는데 오늘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대법원 결정의 근거와 향후 법원 판단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나이트포커스 시간에도 이 이슈 다루면서 아마 1,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보기도 했는데 두 분은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중재]
저도 예상은 못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됐는데 우리 재외동포법,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F4 비자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8세가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F4 비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유승준 씨가. 그런데 이런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38세가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LA 총영사관이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2002년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냥 판단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거는 행정청이 가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자신들이 가진 법적 재량권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이건 재량권을 남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앵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뜻밖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저도 뜻밖이었어요. 저도 뜻밖이었고 혹시 바뀐다라면 형평성 때문에 이런 사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어서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전혀 뜻밖의 사유. 그동안 저희들도 몰랐던 사유가 이번에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설명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입국금지명령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유승준 씨한테 직접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법무부 장관이 행정기관들에게 앞으로 입국
금지를 시켜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내가 입국금지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만 유승준 씨 아버지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일종의 행정명령인데 그것만 믿고 영사관이 들여다봤을 때 입국금지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이게 또 F4 비자라서 재외동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과연 유승준 씨가 안 받아야 하는가, 주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는 해요.

행정청의 재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건데 아예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앵커]
그때 당시 근거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이 근거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의 조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좀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조치이고 이게 대외구속력도 있는 건가요?

[이중재]
법무부에서 그걸 취소하지 않는 한 법무부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는 거고요. 다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라는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내린 유권해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법무부의 입장도 향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판결을 보고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전화로만 통보를 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로 원래는 밟았어야 되는 걸까요?

[양지열]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불리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주고요. 혹은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정식 공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전화통보라고 하는 건 사실 기록도 남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입국금지명령을 내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법무부면 법무부. 아니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 쪽에 이의를 제기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고 그게 타당한지 판단해 봅시다 이런 절차가 아예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도 이게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십수년 동안 비자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지나치다, 이것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중재]
그러니까 2002년도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외동포법에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왜 과거에 똑같은 거,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
유승준 씨가 지금 43세죠. 그런데 이제 38세가 됐을 무렵에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그전에 조금 더 일찍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38세란 나이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병역법상 38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제의무이행 같은 걸 하는데 38세가 넘어가면 또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8세를 넘었을 경우에는 설령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서 외국을 나갔더라도 그 이유로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는 바뀌었어요. 이 법은 바뀌어서 41세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유승준 씨는 43세기 때문에 여기에도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으로 비자를 신청했을 때 마침 그 38세가 넘었을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가진 분들은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거 넘겨서 신청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유승준 씨는 당시에 병무청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당시 병무청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입국해도 좋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향후에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지 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이중재]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일단 나와야겠죠.

[앵커]
일단 대법원에서 돌려보냈으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일단 더 확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고 법무부 또 외교부. 거기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만 최종적으로는 LA총영사관에 다시 신청을 한다면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고등법원의 판결부터 조금 예상을 해 보면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중재]
거의 따라간다고 봐야죠.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대법원이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잘못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의 경우 거의 대법원 입장을 따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후에 영사관이 판단을 할 때도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좀 기준으로 삼게 될까요?

[양지열]
사실 이번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LA총영사관에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게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그런 거고. 그런데 딱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법의 취지라든가.

그러니까 38세 나이도 이미 넘었고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5년 정도가 지나고 난다면 원칙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따져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따르자면 이게 판결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사유만으로 비자를 발부하지 않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여요.

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승준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알려진 것만 가지고 본다면 딱히 사유는 없을 것 같고. 고등법원 재판 따르고 그다음에 영사관에 다시 비자 신청하고 그래서 그래도 길게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시에 왜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때도 어떤 법률을 놓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당시 법무부, 그리고 이후에 1, 2심 재판부는 어떤 것을 근거로 입국 거부가 타당하다고 봤던 걸까요?

[이중재]
그러니까 지금 38세가 되면 발급해 줄 수도 있지만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입국금지가 되기 전에 200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군대 가겠다고 신체검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갑자기 뒤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가 병역의무인데 저걸 저렇게 팽개치는 사람한테 비자발급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걸 거부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 1, 2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말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재량권을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진짜 이런 정도로 아직도 17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는 공익이다. 이번에 들어와도 젊은층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유승준이란 사람을 잘 유승준 씨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어린 시절이었던 지금의 20대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유승준 씨가 들어오는 게 싫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공익의 해를 끼치는 거고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미 17년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사회적 비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벌 아닌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고 본다면 또 공익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비자 발급 과정에서 따져 볼거라는 거죠.

[앵커]
유승준 씨가 발급을 받으려다가 거부당한 비자가 F4 비자라고 해요. 이게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중재]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재외동포 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분은 외국인이지만 뿌리는 우리 동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가 상실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의 자녀로 태어났다든가.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 비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취업 비자를 주더라도 거기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지를 옮기면 이동할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이런데 F4 비자는 자유롭게 여기서 영리활동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거의 우리 국민에 준하는 범위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유승준 씨가 단순히 본인 이야기로는 조국을 찾고 싶다, 이런 이유였다면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오는 방법도 있긴 있었던 건가요?

[양지열]
그런데 실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비자를 그냥 신청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굉장히 넓고요.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싫다라는 정도, 물론 명분이야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법률에 따르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세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41세로 바뀌었지만 넘지 않았는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41세 넘었으면 이제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게 재판에서도 유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외국인이나 관광객으로 신청했다면 그런 다퉈볼 만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중재]
재외동포 비자는 기간이 3년인데 사실 연장연장 하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비자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90일이에요. 체류 기간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서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건 일반 외국인처럼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들어보면 F4 비자로는 경제활동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에서 음반활동도 하고 활동을 재개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던데요.

[양지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사실 지난해에도 기습적으로 네 곡 정도 음반을 냈고 그 음반도 과거에 자기 일을 반성하는, 후회하는 듯한 그런 음반이었지만 사실 그때도 여론은 따가웠습니다.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고.

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유승준 씨, 물론 유승준 씨 본인의 이야기이지만 F4 비자를 신청한 게 복귀하기 위해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F4 비자가 받기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인기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국내 기획사들의 오디션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국내에서 가수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승준 씨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이번에 마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중재]
그렇죠.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 누구에게나 적용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 악용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부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유승준 씨 같은 연예인들인데. 그 연예인들이 과연 20대 때가 가장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38세, 지금 개정된,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면 41세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다가 그때 다시 신청해서 들어온다? 그것도 좀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앵커]
그동안 유승준 씨는 꾸준히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당시 영상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지만 거꾸로 진정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던 영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양지열]
저 영상 녹화하는 말미에, 그러니까 영상 녹화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유승준 씨가 주변의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약간 비속어가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악어의 눈물 아니냐, 저거 진정성 있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발급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따져지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지금 심사를 하는 건데. 저때는 입국하겠다고 하면서 비자 신청을 하면서 영상을 동시에 올렸는데 저런 물의를 빚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는 유승준 씨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상혁 / 변호사(유승준 씨 소송대리인) :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심(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유승준 씨와 가족들은 가슴의 한을 풀었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향후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문을 두드리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중재]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 활동할 목적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미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도 본인이 승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정말 본인은 우리 사회에 끼친, 본인이 끼친 심려 그리고 비난, 그것에 대해서는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국민들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러 정치인이나 또 유명 연예인들, 또 그 자녀들. 병역 기피하는 사례 많이 봤습니다마는 유승준 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감이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한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게요. 재판 과정에서도 유승준 씨 측에서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유례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래 입국을 불허한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요.

또 유승준 씨 본인이 그때 당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청년으로서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공공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는 과정도 굉장히 떳떳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병무청이 당시에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군대에 가야 할 상황이어서 원래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무청 입장에서는 출국을 막아야 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틈을 타서 사실 병역 기피를 위한 해외시민권, 외국 국적을 땄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처럼 많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혹시 팬들로부터 지지성명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지성명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게 말이 되느냐. 특히 금방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렇게 가겠다고 해놓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 놓고 갑자기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비자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훨씬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유승준 씨 법원 판결도 있어야 되겠고 또 법무부, 총영사관 결정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대중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 또 마음의 자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양지열]
저는 대중 앞에 다시 서려는 그런 태도를 안 취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연예인으로서 복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문에서도도 한국땅을 밟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법원의 판결도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거기에 LA총영사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의한 판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중들 앞에 나선다거나 대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걸 하면 자칫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조용히 있으면서 법적 결과만 기다리는 게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제가 인터넷 여론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유승준 씨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 거꾸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승준 씨를 참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승준 씨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결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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