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佛법원, 예심 개시

"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佛법원, 예심 개시

2019.07.04. 오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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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기업윤리와 관련해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프랑스의 시민단체 액션에이드 프랑스에 따르면 파리지방법원이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의 기업윤리 거짓 홍보 혐의와 관련해 예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서 16세 미만 아동 노동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 등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판사들이 맡는 예심수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하는 독특한 절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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