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추정 시신 한 구 발견...현재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 중

한국인 추정 시신 한 구 발견...현재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 중

2019.06.03.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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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 브리핑 내용과 함께 지금 전해진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곳으로 상당한 거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헝가리 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내무부, 경찰이 조사 중인데 사실 앞서서 현지 언론, 헝가리 언론 측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일간지에 메그야르 냄지트라는 일간지인데요. 발견된 시신들이 지금 신원 확인이 있다. 이번에 참몰 사고로 인한 시신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정도의 보도가 앞서서 있었습니다.

[앵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김대근 기자가 전한 것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이연아 기자가 덧붙여서 전한 내용은 헝가리 현지 언론이 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국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인 시신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뉴브강 끝에서 시신 4구가 발견이 됐다 정도만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헝가리 현지에 있는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앵커]
그렇게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구조단과 헝가리 측의 이견이 조금 있던 부분은 선체수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오후 6시 그러니까 현지 시각 11시쯤에 양국이 수색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오늘 잠수 결과를 보고 선체 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단과 헝가리 측 수중수색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잠수사 투입 시점을 둘러싸고 약간의 양국의 이견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측 같은 경우는 수중 수색을 위해서 잠수사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잠수사 수색 구조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측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색 관련된 진행된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헝가리와 한국 측 잠수사 각각 2명이 수중 선체 수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헝가리 측 잠수사 1명이 잠수를 했다가 나온 상태고요. 우리 측 잠수사가 잠수 시도를 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세월호 참사보다 양호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신속대응팀은 내일 오전까지 선체 수색 가능 여부를 잠수를 통해서 타진하겠다라고 헝가리 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선체를 수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일단 선체에 접근이 우선적인데요. 접근을 할 때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객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객실 하나를 잘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 과정에서 일단 벌어질 수 있는 추가 사고 당연히 예방해야 되고요.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신도 역시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 방안으로 아마 수색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헝가리 유람선의 침몰 사고 원인. 그리고 그 책임을 밝히는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 경찰은 일단 바이킹 시긴호 선장 64세 우크라이나인이죠.유리C를 부주의 태만으로 수상교통에서 사고로 인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쪽으로 살펴보면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징역 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장은 현재 과실과 위법 혐의를 꾸준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변호인 측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선장 측 변호인 : 우리 방어의 본질은 선장이 항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세히 진술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고 유람선을 들이받은 바이킹 시긴호 선장 말입니다. 추돌 직전 추월이나 경고 내용을 담은 교신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이 부분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사실 이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장의 과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사고 유람선을 일단 추월했고요. 그리고 추월할 때 경고 내용을 담은 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지 언론 보도 일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뉴브강 항해를 할 때 무전기 10번 채널을 교신을 하는데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선장들도 이 채널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 취재했는데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인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유람선과 크루즈 사이를 보면, 크루즈가추월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85% 정도의 과실 비율을 추월선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국제규칙 제9조 피추월선이 협조를 해줘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서 피추월선이 동의할 때 그때 추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서 해석을 해 드리면 일단 이거에 근거할 수 있는 건 해사안전법, 그러니까 국제규칙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공용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로 운전할 때 보시면 추월하는 차가 있고 추월을 당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월하는 차가 무조건 앞에 방해물이나 다른 차가 있으면 추월하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죠. 이 크루즈와 이번에 사고가 났던 유람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 사고가 났던 유람선이 있었다면 크루즈가 추월을 하려고 했다면 먼저 피하는 것이 맞았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게 이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피할 경우도 추월해도 되나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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