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탈북자 일본인의 딸로 인정...일본 국적 허가"

일본 법원 "탈북자 일본인의 딸로 인정...일본 국적 허가"

2019.01.2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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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가정재판소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30대 여성을 일본인의 딸로 판단, 일본 국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 호적 등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일본 교도 통신 보도에 따르면 탈북 여성의 외할머니는 전후 귀환사업으로 북조선에 건너간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아내였다. 탈북 여성의 어머니도 일본 국적이지만 탈북 여성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법원은 탈북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다른 친족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면서 일본인 여성과의 친자 관계를 인정했다.

일본과 관계가 없는 탈북자가 일본에 머무르면서 법무부의 귀화 신청 절차를 거쳐 국적을 얻는 게 아니라 친자관계를 입증해 호적등록 허가를 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북조선 난민 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씨는 "아마 처음 나온 사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쿄 가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탈북 여성의 변호사인 야마시타 도시마사 씨는 "증명 서류가 부족했지만, 여성의 증언을 잘 조사한 뒤 탈북 여성의 말을 믿고 결정을 내린 유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보통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일본으로 건너왔다. 이 여성은 1990년대 후반 중국으로 탈출해 8년 후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고, 2012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다.


[사진 = 북·중 국경 경계지역/YTN]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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