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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미국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5억3천900만 달러, 우리 돈 5천8백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고 블룸버그와 씨넷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소송에서 당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소송에서 당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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