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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국회가 지난달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부 우익단체가 어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 혐한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시민들이 이들을 몸으로 막아 시위를 저지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먼저 어제 시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재일동포들이 많이 사는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우익 단체가 혐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가와사키 시의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십여 차례의 혐한 시위를 벌이는 등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달 24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탓에 우익 단체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센징을 쫓아내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 대신 한국인을 우회적으로 헐뜯는 팻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진은 10m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혐한 시위 중단을 외치는 수백 명의 시민에 둘러싸여 40분 만에 도망치듯 자진 해산했습니다.
[앵커]
혐한시위 저지에 시민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요?
[기자]
우익 단체의 혐한 시위는 어제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우익은 20명 정도였는데요 이에 맞서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은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시위 시작 한참 전인 이른 아침부터 시위 장소 주변에 모여들어 우익들을 압박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그만두라'는 구호를 쏟아냈고요 특히 혐한 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1시에 시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를 인의 장막으로 둘러쌌고요 시민 몇 명은 이들이 행진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혐한 시위대는 결국 40분 만에 시위 중단을 선언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앵커]
이번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법원도 기민하게 움직였다고요?
[기자]
가와사키 시 당국은 앞서 지난달 30일 혐한시위 단체가 시위 활동을 위해 신청한 시내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도 지난 2일 혐한시위 금지를 요구하며 가와사키 시내 한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인 사무실 반경 500m 안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본 경찰청은 지난 3일 헤이트 스피치 시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일선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한 시위는 나쁜 것이라는 점을 일본 국민이 인지한 이상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혐한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편법 혐한 시위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가와사키 시위에서도 우익 단체들은 코리아타운 근처 공원에서 시위 허가를 받지 못하자 8km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경찰로부터 도로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겠다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대신에 '거지''미개인'이라며 반기문 사무총장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매도했고, 일본인을 죽인 외국인 범죄 건수에서 한국인이 32%를 차지한다는 팻말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혐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번 혐한 시위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혐한 시위를 하겠다'고 대놓고 떠들지 않은 이상 여전히 혐한 시위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평화집회를 가장해 혐한 구호를 쏟아내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혐한 세력이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벌이기 어렵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은 지난달 2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발효됐습니다.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요 한국인이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서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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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지난달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부 우익단체가 어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 혐한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시민들이 이들을 몸으로 막아 시위를 저지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먼저 어제 시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재일동포들이 많이 사는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우익 단체가 혐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가와사키 시의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십여 차례의 혐한 시위를 벌이는 등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달 24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탓에 우익 단체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센징을 쫓아내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 대신 한국인을 우회적으로 헐뜯는 팻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진은 10m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혐한 시위 중단을 외치는 수백 명의 시민에 둘러싸여 40분 만에 도망치듯 자진 해산했습니다.
[앵커]
혐한시위 저지에 시민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요?
[기자]
우익 단체의 혐한 시위는 어제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우익은 20명 정도였는데요 이에 맞서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은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시위 시작 한참 전인 이른 아침부터 시위 장소 주변에 모여들어 우익들을 압박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그만두라'는 구호를 쏟아냈고요 특히 혐한 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1시에 시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를 인의 장막으로 둘러쌌고요 시민 몇 명은 이들이 행진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혐한 시위대는 결국 40분 만에 시위 중단을 선언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앵커]
이번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법원도 기민하게 움직였다고요?
[기자]
가와사키 시 당국은 앞서 지난달 30일 혐한시위 단체가 시위 활동을 위해 신청한 시내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도 지난 2일 혐한시위 금지를 요구하며 가와사키 시내 한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인 사무실 반경 500m 안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본 경찰청은 지난 3일 헤이트 스피치 시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일선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한 시위는 나쁜 것이라는 점을 일본 국민이 인지한 이상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혐한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편법 혐한 시위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가와사키 시위에서도 우익 단체들은 코리아타운 근처 공원에서 시위 허가를 받지 못하자 8km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경찰로부터 도로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겠다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대신에 '거지''미개인'이라며 반기문 사무총장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매도했고, 일본인을 죽인 외국인 범죄 건수에서 한국인이 32%를 차지한다는 팻말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혐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번 혐한 시위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혐한 시위를 하겠다'고 대놓고 떠들지 않은 이상 여전히 혐한 시위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평화집회를 가장해 혐한 구호를 쏟아내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혐한 세력이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벌이기 어렵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은 지난달 2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발효됐습니다.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요 한국인이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서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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