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질환 치료 신속 등재 약제 5종 선정

복지부, 희귀질환 치료 신속 등재 약제 5종 선정

2026.11.06.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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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따라 평가를 거쳐 5종의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약제에는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이 있습니다.

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질환들은 환자 숫자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렵지만 치료 대안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등재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용 효과성 평가를 등재 이후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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