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속 법관회의 조기소집...이달 30일 개최

'사법부 압박' 속 법관회의 조기소집...이달 30일 개최

2026.11.06.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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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으로 기존 일정보다 이르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거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회의 일정 언제로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회의 날짜를 다음 달 7일에서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겼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를 열거나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제 투표를 진행했고,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변경된 일정을 오늘 중으로 법관 대표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개최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앵커]
일정 변경 요구가 나온 배경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 등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일정 조정에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이었죠.

현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면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적었는데,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동의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곧이어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을 올리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는데요,

관련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열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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