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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온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1시 반 회의를 열어,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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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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