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흉기 50대 살인미수 구속영장...진술 '횡설수설'

의사에 흉기 50대 살인미수 구속영장...진술 '횡설수설'

2026.11.05.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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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브란스 흉기 가해'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살인 고의 있다"…특수상해 → 살인미수 혐의 변경
"A 씨, 집에 있던 흉기 쇼핑백에 담아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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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흉기 가해 피의자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

A 씨는 전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의사에게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A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원래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세브란스 측이 이를 가로막아 화가 났다'는 등 범행 동기를 두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범행 당일에는 진료가 예약돼있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의료인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임세원법'이 제정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후 A 씨 사건에 '임세원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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