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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후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가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쓴소리가 현실이 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 최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압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게시판에 쓴 쓴소리가 현실이 되어가는데도 법무부가 사과 대신 일부 표현을 빌미로 강등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해당 게시글이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글이었다며 정 검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도부 사퇴 촉구 글을 올렸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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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 측은 해당 게시글이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글이었다며 정 검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도부 사퇴 촉구 글을 올렸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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