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반발...재정 신청

한변,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반발...재정 신청

2026.11.05.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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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해 고발인 측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변은 2022년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오늘(5일) 성명을 통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공소청과 피고인들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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