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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과 동덕여대 흉기 피습 예고 등 공중협박 4건에 대해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한화를 응원하면 피를 볼 수 있다는 등 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배상액 175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는 347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에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2천22만 원을, 별도의 KT 본사 협박 건에 대해서는 11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제기한 소송 5건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전부 승소해 손해배상액 모두를 회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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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에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2천22만 원을, 별도의 KT 본사 협박 건에 대해서는 11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제기한 소송 5건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전부 승소해 손해배상액 모두를 회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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