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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이찬 :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모으셨고, 부동산 투자에도 수완이 좋으셨죠. 하지만 성격은 무척 불같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고, 어머니와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인 오빠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셨습니다. 2011년, 오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선뜻 5억 원이나 내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015년에 황혼이혼을 하셨죠. 당시 어머니는 재산분할로 상가건물 한 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부였습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붙임성 좋았던 형부는 아버지를 잘 따랐고, 아버지도 형부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형부와 종종 낚시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던 2020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형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간병을 시작한 겁니다. 저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간병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봤지만, 결국 지난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부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으니,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에게 넘긴 상가건물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사업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던 형제들이었는데,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돌보는 데 시간과 돈을 들였던 만큼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유언장에 적힌 대로 형부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게 되는 걸까요? 또 오빠가 미리 받은 5억 원과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건물은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자녀들이 아니라 사위한테 남겼다는 거잖아요. 좀 뜻밖입니다. 이현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현호 : 치매를 앓는 가족을 돌본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맡았다면 사위의 희생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을 각별히 아끼시다가도 또 사위에게 유언을 하신 것은 다소 독특한데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처음에 그 유언장을 봤을 때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래서 유언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2020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유언장 작성한 거,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 이현호 : 판례는 치매를 앓던 망인의 유언에 관해 일괄적으로 유효로 보거나 무효로 보진 않았고 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은 개별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 형부한테 가는 건가요?
◆ 이현호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을 포함한 자녀들은 형부를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 부족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면, 오빠도 2011년에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으로 5억 원 미리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미리 재산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이현호 : 네, 맞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고,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년 전의 5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더 큰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받으신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2015년 굉장히 오래전에 황혼 이혼을 하셨고, 그때 어머니가 재산 분할로 상가 건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그 부모님의 이혼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가짜 이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아버지 상속 재산이나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이현호 :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에 이혼 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아래 이혼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오빠의 말만으로는 어머니가 받은 건물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머니가 재산 분할로 받은 거는 아버지 상속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형부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간병을 한 거거든요? 사연자분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간병비 일부를 부담한 게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봤다면 그만큼 상속에서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특히 형부는 사위고, 사연자분은 친딸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현호 : 예. 우선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형부는 애당초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청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연자분은 공동 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서 애당초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할지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형식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미리 받은 5억 원도 상속 재산 계산할 때 포함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현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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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이찬 :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모으셨고, 부동산 투자에도 수완이 좋으셨죠. 하지만 성격은 무척 불같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고, 어머니와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인 오빠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셨습니다. 2011년, 오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선뜻 5억 원이나 내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015년에 황혼이혼을 하셨죠. 당시 어머니는 재산분할로 상가건물 한 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부였습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붙임성 좋았던 형부는 아버지를 잘 따랐고, 아버지도 형부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형부와 종종 낚시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던 2020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형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간병을 시작한 겁니다. 저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간병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봤지만, 결국 지난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부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으니,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에게 넘긴 상가건물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사업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던 형제들이었는데,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돌보는 데 시간과 돈을 들였던 만큼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유언장에 적힌 대로 형부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게 되는 걸까요? 또 오빠가 미리 받은 5억 원과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건물은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자녀들이 아니라 사위한테 남겼다는 거잖아요. 좀 뜻밖입니다. 이현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현호 : 치매를 앓는 가족을 돌본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맡았다면 사위의 희생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을 각별히 아끼시다가도 또 사위에게 유언을 하신 것은 다소 독특한데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처음에 그 유언장을 봤을 때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래서 유언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2020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유언장 작성한 거,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 이현호 : 판례는 치매를 앓던 망인의 유언에 관해 일괄적으로 유효로 보거나 무효로 보진 않았고 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은 개별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 형부한테 가는 건가요?
◆ 이현호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을 포함한 자녀들은 형부를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 부족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면, 오빠도 2011년에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으로 5억 원 미리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미리 재산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이현호 : 네, 맞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고,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년 전의 5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더 큰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받으신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2015년 굉장히 오래전에 황혼 이혼을 하셨고, 그때 어머니가 재산 분할로 상가 건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그 부모님의 이혼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가짜 이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아버지 상속 재산이나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이현호 :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에 이혼 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아래 이혼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오빠의 말만으로는 어머니가 받은 건물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머니가 재산 분할로 받은 거는 아버지 상속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형부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간병을 한 거거든요? 사연자분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간병비 일부를 부담한 게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봤다면 그만큼 상속에서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특히 형부는 사위고, 사연자분은 친딸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현호 : 예. 우선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형부는 애당초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청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연자분은 공동 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서 애당초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할지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형식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미리 받은 5억 원도 상속 재산 계산할 때 포함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현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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