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 [8PM]

'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 [8PM]

2026.11.04.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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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 내용과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선고였습니다. 오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선 비용 반환이 역대 최초인 데다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선거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선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탁금을 더한 397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반환은 헌정사에서 가장 큰 액수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어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일부 반환했던 사례도 있고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 됐던 사례도 존재하지만 오늘 판결의 의미는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제1 야당이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요, 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자신이다, 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의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변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물론 판결문 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생중계에서 낭독이 되었던 판결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잖아요.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회심의 반격 카드가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 증언,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었다. 즉 이 두 진술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신빙성이 이전에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문자로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변호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문자, 이 정도의 강력한 중에 증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에 김건희 씨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이후에 여러 차례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유죄 판단 기준점을 보면 지난해 5월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제시했죠?

[임주혜]
그렇죠.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내용은 어떤 발언의 의미, 특히 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본인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이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는데요. 당시 전성배를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무속인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도덕성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자료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국민들이 내가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그 진술의 의미를 이전에 관계 맺은 바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다시금 정리한 겁니다.

[앵커]
그런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거든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주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안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생각해보면 양측, 두 후보자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지 않은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열된 분위기 상황에서 사실과 일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고의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까지가 아니라면 허위사실로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이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다 보니까 일부 발언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소재가 있는 것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름만 관훈클럽토론회였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 혼자뿐이었고 기자들의 정제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언급됐던 판례와 같이 양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본인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토론회가 기자 문답이나 인터뷰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가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오늘 비교된 판례만 놓고 보자면 그런 식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토론회라는 것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격앙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조금 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는 읽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요. 이 판결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재판에 오른다면 조금 더 정리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사실심이 이미 항소심에서 끝이 났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충분히 공방을 벌였고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서두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미 피고인도 제출할 만한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양측이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는 법률심으로서 아마 새롭게 제시됐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그 증언의 의미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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