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속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2026.11.03.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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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 112 신고 시 출입 전 사전 협의"

"가급적 응급진료 이외 공간에서 업무 처리할 것"

"수사 시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고려 증거 확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압수수색 시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할 것"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영장 집행"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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