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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1103/202611031827302377_t.jpg)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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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 112 신고 시 출입 전 사전 협의"
"가급적 응급진료 이외 공간에서 업무 처리할 것"
"수사 시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고려 증거 확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압수수색 시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할 것"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영장 집행"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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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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