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186억 과징금 확정

'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186억 과징금 확정

2026.11.0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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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위 과징금 186억 원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자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멈추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브로드컴의 무선통신 부품을 향후 3년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그보다 적게 구매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을 브로드컴과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을 막고자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효력이 같아 당사자 불복 시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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