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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통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에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수입했던 칼은 문제없이 통관됐지만 최근 들여온 같은 길이의 칼에 대해서는 세관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관을 허가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A 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지는 않았고, 이전에 통관됐던 제품과 길이를 직접 비교해 보려 했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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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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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거 수입했던 칼은 문제없이 통관됐지만 최근 들여온 같은 길이의 칼에 대해서는 세관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관을 허가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A 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지는 않았고, 이전에 통관됐던 제품과 길이를 직접 비교해 보려 했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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