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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보험사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0대 남성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회사 직원 누구라도 해치겠단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역시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방문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으로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보험사 고객라운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보안요원인 4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이틀 전 가입한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없단 안내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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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역시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방문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으로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보험사 고객라운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보안요원인 4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이틀 전 가입한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없단 안내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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