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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회삿돈 3백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 모 씨와 전 대표 나 모 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2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습니다.
나 씨는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나머지 3명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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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2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습니다.
나 씨는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나머지 3명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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