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개월 영아 사망' 친부 구속..."열흘 사실상 굶겨"

단독 '17개월 영아 사망' 친부 구속..."열흘 사실상 굶겨"

2026.10.30.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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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뒤 생후 17개월인 딸에게 10일가량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출근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제공하는 등 아이를 완전히 굶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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