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 살해...주식 투자 실패해서? [뉴스퀘어 2PM]

일본인 여성 살해...주식 투자 실패해서? [뉴스퀘어 2PM]

2026.10.30.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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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 충남 천안시에서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후에 법정에 출석해서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종종 피고인들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에는 출석을 했는데요. 본인은 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가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내가 심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수사기록, 그리고 관련해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주거가 부정 상태인지 등을 고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저지른 범죄 행위 자체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흉기를 중간에 도주를 하면서 버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심사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애초에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애초에 왜 이랬을까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주식 손실로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지난 28일 오후 4시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는데 30대 남성의 피의자가 이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던 20대 일본 국적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를 하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경찰에서는 CCTV 등을 추적해서 이 남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가 됐는데 일단 이 사건 범행 동기에서 본인은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혼자 죽기에는 무서워서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술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당연히 따져볼 거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사건입니다.

[앵커]
혼자 죽기 두려워서 함께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몇 차례 만난 지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왜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서정빈]
일단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 자신을 공격하면 스스로를 지켜야 돼서 흉기 두 점을 소지하고 다녔다, 6개월 전부터 가지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장에 이런 흉기를 상시로 들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확인은 안 됐지만 당시에도 이미 위험한 신호가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이 흉기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소지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보여지고, 물론 마찬가지로 혹여라도 이미 예전부터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으니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는가, 당연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중하게 파악해 볼 부분은 지금 가해자의 진술을 따져보면 사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해명이나 동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기를 정말 범행에 이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피해망상과 같은 조금 문제점에 빠져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지를 하고 다녔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이 가해 역무원이 코레일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입사한 이후에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업무 부적응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역들을 옮겨다녔다. 그래서 이 피해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를 했고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물론 사실관계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피해자의 남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러한 근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남성으로부터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차례 회사에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인지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을 위한 조치라든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여성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에 근무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는 이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피의자 두 사람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라화됐지만 어쨌든 시신을 버리라고 누군가는 했고 또 누군가는 버렸고.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낮게 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증거도 다 수집이 되어 있고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고, 80대 남성의 경우에는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점, 또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 미라화된 시신의 신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 남성이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숨진 남성은 중국 국적이고 불법체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한 사람인 80대 남성이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80대 남성은 이게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형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였고 그 세입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인형이라는 말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결국 80대 남성이 주장하는 변명의 진위는 판명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시신을 유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불법체류자가 아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내의 행방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왜 사망했는지 원인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 부분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 지금 숨진 여성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에 입국을 해서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지금 이 남성과는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범행 동기,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같이 가려는 생각이었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 이런 목적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성을 살해 후에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0km 떨어진 곳으로 도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도대체 정확한 관계는 무엇인 것이고 어떤 것이 동기로 작용을 해서 이러한 살인사건을 벌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도망을 갔고 또 범행 도구는 버렸고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계획 범죄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이런 점들이 계획성이 있었는지 혹은 우발적인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보통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갈등 관계에 있다가 예컨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그런 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계획적으로 구상된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역시도 흉기를 언제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당연히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주 과정도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도주 경로라든가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상을 한 게 있었는지, 찾아본 게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범행 내용 자체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한 사건이기는 한데 추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가중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을 더 찾아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렌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양지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남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가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정황들이 또 포렌식을 통해 정보로 수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검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흉기를 어디서 구했고 그리고 흉기 구매를 위해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뿐만 아니라 과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인가.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30대 남성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 심사까지 받고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면 추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30대 남성 역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당히 범행 동기가 의아한 상황인데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이 남성이 피해자가 담배냄새가 난다라고 혼잣말을 한 걸 듣고 격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겠죠?

[양지민]
지난 28일에 고양시 지하철 원당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직원이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런데 목 부분이라든지 다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적용된 혐의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입니다. 왜냐하면 공격 부위라든지 횟수를 봤을 때는 단순히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피해자가 담배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본인이 탕비실까지 따라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남성이 본인이 진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실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이 여성 피해자가 탕비실에 역장과 함께 면담을 하려고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따라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에요. 당시에 함께 있던 직원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해서 체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 흉기는 또 어디서 난 것이냐. 역무원이 호신용으로 두 점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무원이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안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신용품들은 여럿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양지민]
그렇죠. 사망의 원인의 경우에는 보통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시신 상태가 굉장히 부패하고 또 건전 상태여서 미라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인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확인할 것은 부인 역시도 불법체류자였는지 그리고 혹시나 경찰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신분의 남편이 사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아마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도 모두 다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타살이 됐다. 아니면 지금 60대, 80대 남성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한 증거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상당히 크게 됐던 내용입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무려 514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듣기만 해도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수년 동안 교제를 하고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주먹, 발 그리고 망치 등으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홈캠이 있었고 이 장면들이 찍혔는데 3시간 20분 동안 무려 514차례 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합니다. 공소청에 의하면 피해자한테 엎드려뻗쳐 자세 같은 것도 시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부검을 해 보니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신장이나 간 등이 파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여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수사 단계에서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일단 공소청에서는 살인 혐의로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 남성이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 안에서 처벌규칙도 만들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 통제하는 수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국가명을 정하고 우리는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칙이라든지 처벌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의사소통 매뉴얼이라는 것을 보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능하다, 이 여자친구에게 한 말이고요. 그리고 처벌이 시작되면 어떤 소명과 해명도 불가하다. 또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규칙을 정해 놓고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돼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볼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인했는지를 양형에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동기가 아니라 비난동기,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룰을 정해놓고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살인한 비난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18년 이상 무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구형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남성은 양형에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망치라는, 우레탄 소재였다라고 전해지지만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성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점, 모두 양형에 다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재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문제삼는다고 한다면 예컨대 명예훼손과 같은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안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공분을 일으킬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수사반장이나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 씨.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과거 YTN에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국민배우 최불암 씨.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 받은 뒤에 건강이 나빠지셨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급격하게 나빠지셨던 걸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에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많은 팬들 앞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인터뷰까지만 하더라도 뭘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냐, 어차피 곧 볼 텐데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나와서 많은 팬들이 안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입원하던 와중에 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어젯밤에 입원 치료 중에 별세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과도 오랜 시간 만났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극무대도 활발하게 올라서 연기 인생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팬들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67년이라는 연기 인생 동안 정말 수많은 캐릭터를 소화해 오셨고 또 국민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사건사고 소식 이 시간에 늘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최불암 씨 하면 수사반장,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사반장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불암 씨 하면 항상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전원일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수사반장의 반장 역할, 이걸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수사반장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찾아서 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사연이라든가 혹은 사회의 아픔까지도 함께 들여다본 그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최불암 씨 하면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인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혹은 영화 같은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상당한 공로를 인정하고. 1972년에 처음 명예경찰로 위촉이 되셨다고 하고 2024년에는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국가수사본부장, 명예치안정감에 위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전원일기로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또 전원일기 속에 김혜자 씨와 오랜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실제 부부로 오해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전원일기가 22년 방영됐거든요. 22년 동안 부부로 호흡을 맞춰오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불암 씨의 실제 아내는 배우 김민자 씨인데요. 1970년에 결혼한 이후에 오랜 생활 동안 잉꼬 커플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전원일기가 방영되다 보니까 전원일기 양촌리 회장의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전원일기에서 단순히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 녹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라든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당시 최불암 씨 같은 경우에는 묵묵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서 양촌리의 회장으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김혜자 씨의 경우에는 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생각이 되고, 국민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물론 수사반장의 수식어도 늘 따라다니지만 국민 아버지라는 수식어도 항상 붙거든요. 사실 국민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는 전원일기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수사반장, 전원일기.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역할로 국민들에 감동을 주는 연기를 선보이셨는데 사실 연기뿐만 아니라 최불암 씨 하면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실제로 병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셨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밥상도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본 기억이 있는데 전국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까지도 다 녹여내서 단순히 음식만 맛보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들, 배경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각인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 단순히 저 음식이 먹고 싶다를 떠나서, 특히 최불암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감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배우가 직접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내레이션으로 설명해 주는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연세도 많으시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살아계실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어떤 분이신지 알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작품으로 사랑받았었고 또 그외에도 14대 의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14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의원 자리를 차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순재 씨를 비롯해서 최불암 씨도 당시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14대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고 정주영 회장과의 인연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15대에도 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 낙선을 했어요. 재미난 부분이 낙선을 했을 때 상대방이 김민석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인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오늘 입장을 냈죠. 그때 당시에 본인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대면해서 나름의 승부를 펼쳤던 상대이다 보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가 배우로서의 삶을 산 것은 훌륭하게 산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비롯해서 14대 의원까지 했었고 그리고 시청자들과 일단 한 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9년, 14년, 20년 넘게 최장 시간 동안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인의 의지라든지 마음을 시청자로서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교양 프로그램도 언급이 됐지만 한국인의 밥상도 14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금융 공기업의 오랜 시간 동안 홍보모델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2007년에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잘 자리잡을 수 있게 홍보모델로서 정말 큰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고 그리고 그 활동한 분야분야마다 정말 최고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연예계에서는 큰 별이 돌아가셨다는 마음에 안타까운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고두심 배우나 김혜자 배우 그리고 김혜수 씨, 송승헌, 최민수 씨, 이런 후배들도 계속해서 조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계나 정치계 인사들도 화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같은 활동을 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동료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플 거고 또 한편으로 후배들 입장에서는 많은 후배들이 아무래도 최불암 선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를 꿈꾸거나 혹은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후배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라서 함께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난번 과거에 YTN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목적이다, 그게 연기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불암 배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 과정을 보더라도 최불암 배우가 스크린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정성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인의 장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지는데 이 부분도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사회 공헌을 했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불암 씨의 경우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국 후원회장을 오랜시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이라든지 방송들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생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모금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소년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로캠프의 이사장으로서도 오랜시간 역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지만 연기를 하면서 국민 아버지로 칭해지기도 했고 하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서도 많은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큰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여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당연히 재단장을 치를 것이고 장례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오늘은 사건사고 소식뿐만 아니라 최불암 씨의 별세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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