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관여'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건진법사 청탁 관여'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10.3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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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63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청탁을 들어주고 1억 6,70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또,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지인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준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6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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