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 시신' 신원 확인...법정구속 피한 유기 피의자들 [뉴스UP]

구로 '미라 시신' 신원 확인...법정구속 피한 유기 피의자들 [뉴스UP]

2026.10.30.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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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구로동에서 신문과 비닐로 시신을 감싼 뒤 주택가에 유기한 남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사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내려놓은 건데요. 시신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사체유기 혐의가 징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 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판단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 과정이지만 경쟁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말씀은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박성배]
8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이 이전에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유기하라는 지시에 순순히 그 지시를 이행한 정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80대 남성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당시 인지와 구체적인 행위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지 여부에 따라 이 80대 남성은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80대 남성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시신유기 혐의 자체, 나아가서 사망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이 됐는데 시신유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박성배]
숨진 남성과 아내가 80대 남성이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에 세입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였고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80대 남성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수사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적과 관련해서는 통신, 금융, 진료내역, 나아가 CCTV와 주변인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봐 이를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아내가 두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아내에 대한 신병 확보도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슷한 관련 사안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도 수사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가 심하여 사망원인과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망시기는 좁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적어도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분명한 규명이 가능하고 이 사건의 경우 역으로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망하였고 어떤 경위로 빈방에 홀로 남겨 있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주변인 인물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시신유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서 추가 혐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원당역 흉기 피습 이야기로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원당역 소속의 역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개요를 전해 주실까요?

[박성배]
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30대 여성 역무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흉기를 이용해 비교적 잔혹한 범행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지된 30대 남성 역무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박성배]
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업무 분리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코레일 측이 묵살하였고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 해서 가해자가 이 역에서 근무를 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관계성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불편함, 나아가서 어떤 위험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리 요청 묵살 의혹을 확인 중인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서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레일 측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근무 분리 등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혐의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가해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평소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배]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흉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소지하는 흉기라 하더라도 그 직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상대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냄새를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뿌렸는데 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가 난 이상 어느 시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탕비실이라는 별도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면 극단적인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 사람이 조울증 약을 과다복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처벌이나 관련된 사안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박성배]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심신미약은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신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서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경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약물을 과다복용했다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 경우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지금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김기현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에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여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건희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김기현 의원 부부는 예의 차원이었음으로 항변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품이고 지원 대가임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 무죄 가능성도 점쳐지기는 합니다. 평소 친분관계나 관행에 비춰본다면 이와 같은 고가 물품이 오갈 수 있고 특히 김기현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데 앞서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던 이봉관 회장이나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안에 비춰본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청탁금지법 적용의 법적 기준을 가늠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경우 와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요구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때도 직무관련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불거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착관계가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이 인정될 것인지 중대한 가늠자가 될 판결로 보이는데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판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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