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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 구형 전망과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 자체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형으로 구형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양형이 일단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7명 모두에 대한 구형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심 중 또 하나는 1심은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관련한 기획을 했다, 모의를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2심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양지민]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의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주된 근거였는데 이것의 보관 경위라든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대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아마도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내용과 실제 2023년 10월에 인사가 단행됐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볼 것은 실제 수첩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첩의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메시지성 계엄이다라면서 무죄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중요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양지민]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나 당시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메시지성으로, 워낙 그때 당시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이 본류 재판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재판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진술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결국 양형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의 개전,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항소심이 다음 달 5일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선고 같은 경우에 연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1월 5일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 7명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고인들에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총 결심공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 보통 재판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세 차례 결심공판 기일을 잡았고요. 11월 5일에 만약에 결심이 된다. 그러면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2심의 선고기일이 만약에 연내에 잡혀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될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앵커]
특검 구형이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 재판에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이 출석을 했고요.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장윤기 부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 (증거 인멸 해도 처벌 안 받는 거 아셨어요?) 그 당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저도 납득되지 않았어요.]
[앵커]
부친으로서 했다는 표현이겠지만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착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 내지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간단한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유족의 입장이라든지 언론에 뻔히 외부에 공개될 것을 알았다면 발언에 신중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 경감이 제3자 범행 가능성이라든지 사건이 과장될 것을 우려해서 케이블타이, 리얼돌 이런 걸 폐기했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지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직 경찰관입니다. 오랜 시간 경찰로 근무해 왔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내가 생각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와서 과장되게 보도할까 봐 우려가 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범죄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하게 내 아들이 누명을 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런 단서 하나하나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빠르게 은폐하고 은닉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현장에 이런 증거를 놓는 것이 우려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찰서에 인계해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보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든지 리얼돌도 다 분리해서 폐기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단순히 당황해서 그랬다, 이런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수사팀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도 해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양지민]
지금 상황이 부친인 장 모 경감의 경우에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것을 도와주려다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력팀장이라든지 다른 경찰관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혐의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당시 장윤기가 부친과 통화를 하면서 증거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수사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이것을 도운 증거은닉이라든지 은폐를 도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죄 방조로 처벌됩니다.
[앵커]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친족특례법 때문인데 실제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해도 증거도 인멸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관여해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증거들에 빠르게 밀접하게 접근 가능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친족특례를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라든지 범죄 혐의를 정말 고의적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친족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이 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최근에 워낙 흉악범죄가 잇따르다 보니까 길에 다니기가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제 또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양지민]
28일 낮 12시 반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원당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찔린 부위가 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굉장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입니다. 그만큼 수차례 공격을 가했고 그리고 이 공격을 가한 부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이 남성 역무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사전에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계획범죄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양지민]
그렇죠.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게 실리는 것이 역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흉기를 소지한다, 내지는 출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여성 피해자와 일종의 가깝지 않은 사이, 그리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것에 나쁜 감정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언제 흉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언제 구매를 했고, 관련 검색어는 뭐가 됐는지 디지털 포렌식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특검이 덧붙였습니다. 연내 항소심 선고가 관측되기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전문가랑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내란 관련해서 모의를 언제 했는지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앞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지만 1심과 같이 이렇게 사형 구형을 예상하셨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거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핵심은 언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의하고 계획해 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 내지는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최후변론을 특검이 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건데 재판부에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부분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까?
[양지민]
결국에는 내란죄 자체가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통 재판을 주재할 때 있어서 사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형을 선택할지 유기징역형을 선택할지 이런 기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계획범행을 했는지, 이러한 일반적인 양형 사유들이 다 반영되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한다면 글쎄요, 초범이고 전과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큰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다만 불리한 양형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입건이 된다라든지 재판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함이 더 커진다면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다만 일부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의 판단까지 이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그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석방이라든지 본인이 모범수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기한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재판부의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의 법체계를 실제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무기징역형과 그리고 아예 사회와 격리가 되는 가석방이라든지 빨리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격리의 무기징역형을 실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재판이죠. 내란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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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 구형 전망과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 자체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형으로 구형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양형이 일단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7명 모두에 대한 구형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심 중 또 하나는 1심은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관련한 기획을 했다, 모의를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2심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양지민]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의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주된 근거였는데 이것의 보관 경위라든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대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아마도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내용과 실제 2023년 10월에 인사가 단행됐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볼 것은 실제 수첩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첩의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메시지성 계엄이다라면서 무죄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중요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양지민]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나 당시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메시지성으로, 워낙 그때 당시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이 본류 재판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재판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진술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결국 양형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의 개전,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항소심이 다음 달 5일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선고 같은 경우에 연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1월 5일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 7명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고인들에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총 결심공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 보통 재판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세 차례 결심공판 기일을 잡았고요. 11월 5일에 만약에 결심이 된다. 그러면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2심의 선고기일이 만약에 연내에 잡혀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될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앵커]
특검 구형이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 재판에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이 출석을 했고요.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장윤기 부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 (증거 인멸 해도 처벌 안 받는 거 아셨어요?) 그 당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저도 납득되지 않았어요.]
[앵커]
부친으로서 했다는 표현이겠지만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착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 내지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간단한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유족의 입장이라든지 언론에 뻔히 외부에 공개될 것을 알았다면 발언에 신중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 경감이 제3자 범행 가능성이라든지 사건이 과장될 것을 우려해서 케이블타이, 리얼돌 이런 걸 폐기했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지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직 경찰관입니다. 오랜 시간 경찰로 근무해 왔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내가 생각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와서 과장되게 보도할까 봐 우려가 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범죄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하게 내 아들이 누명을 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런 단서 하나하나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빠르게 은폐하고 은닉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현장에 이런 증거를 놓는 것이 우려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찰서에 인계해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보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든지 리얼돌도 다 분리해서 폐기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단순히 당황해서 그랬다, 이런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수사팀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도 해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양지민]
지금 상황이 부친인 장 모 경감의 경우에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것을 도와주려다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력팀장이라든지 다른 경찰관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혐의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당시 장윤기가 부친과 통화를 하면서 증거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수사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이것을 도운 증거은닉이라든지 은폐를 도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죄 방조로 처벌됩니다.
[앵커]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친족특례법 때문인데 실제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해도 증거도 인멸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관여해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증거들에 빠르게 밀접하게 접근 가능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친족특례를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라든지 범죄 혐의를 정말 고의적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친족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이 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최근에 워낙 흉악범죄가 잇따르다 보니까 길에 다니기가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제 또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양지민]
28일 낮 12시 반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원당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찔린 부위가 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굉장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입니다. 그만큼 수차례 공격을 가했고 그리고 이 공격을 가한 부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이 남성 역무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사전에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계획범죄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양지민]
그렇죠.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게 실리는 것이 역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흉기를 소지한다, 내지는 출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여성 피해자와 일종의 가깝지 않은 사이, 그리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것에 나쁜 감정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언제 흉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언제 구매를 했고, 관련 검색어는 뭐가 됐는지 디지털 포렌식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특검이 덧붙였습니다. 연내 항소심 선고가 관측되기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전문가랑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내란 관련해서 모의를 언제 했는지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앞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지만 1심과 같이 이렇게 사형 구형을 예상하셨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거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핵심은 언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의하고 계획해 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 내지는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최후변론을 특검이 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건데 재판부에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부분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까?
[양지민]
결국에는 내란죄 자체가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통 재판을 주재할 때 있어서 사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형을 선택할지 유기징역형을 선택할지 이런 기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계획범행을 했는지, 이러한 일반적인 양형 사유들이 다 반영되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한다면 글쎄요, 초범이고 전과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큰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다만 불리한 양형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입건이 된다라든지 재판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함이 더 커진다면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다만 일부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의 판단까지 이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그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석방이라든지 본인이 모범수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기한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재판부의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의 법체계를 실제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무기징역형과 그리고 아예 사회와 격리가 되는 가석방이라든지 빨리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격리의 무기징역형을 실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재판이죠. 내란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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