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사 청탁' 전직 경무관 2심도 실형 선고

'사건·인사 청탁' 전직 경무관 2심도 실형 선고

2026.10.28.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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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사 청탁을 이유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고위직을 지낸 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의 지인과 관련 있는 형사 사건이나 경찰 인사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4천3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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