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147일 만에 투표지 임의 검증...변수는? [뉴스나우]

선관위 특검, 147일 만에 투표지 임의 검증...변수는? [뉴스나우]

2026.10.28. 오후 12: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앵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첫 현장 임의검증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47만 장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

[손정혜]
투표의 수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표지 계산 실패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투표지 수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인쇄상태나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247만 장 한장한장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증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에 특검 인원 외에 국회가 선정한 여야 의원이나 언론인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참관인을 두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임의검증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선거가 끝난 지 기한이 상당히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참관을 통해 임의검증 자체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증인처럼 이 과정을 참관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촬영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장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10시간 넘게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임의검증도 예상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져서 시작됐고요. 입장부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유사비표 만들어온 사람들이 퇴장당한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입건한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비표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출입을 속여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공무집행 수행상이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지만 유사비표를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이뤄져서 업무방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려고 했는지 목적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질서유지를 하고 빨리 검증 절차를 시작해서 완료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투표지 검증 절차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수백만 장의 투표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보관된 투표지가 247만 장입니다. 오늘 임의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시 투표지를 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용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지는 인쇄상태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별도로 빼놓고 2차 검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차 검증에 나서서 투표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247만 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한 번 용지를 살펴보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기로 기록된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적으로 기록을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시 검증해서 확인한 수치, 이전에 수기기록장부의 수치, 전산기록 이런 부분들을 대조, 분석해 보면서 외부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 내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2차 검증까지 하는 표로 분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이 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이야기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인원이 많다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보다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 과학장비까지 동원돼서 이상한 걸 살펴보게 된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정선거 논란 중의 하나는 위조했다거나 예를 들면 임의로 누군가 투표지를 조작해서 당락 여부에 결정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육안을 넘어서서 과학적인 기계로써 과학적 검증을 한다는 주장이고요. 국과수의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중간에 투표지를 끼워넣겠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면 투표지와 투표지의 성분이 일치되는지 확인할 것이고 혹여라도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부족 문제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의 주장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따져서 우리 사회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써 과학적인 정밀검증을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임의검증은 수사 활동 일환이고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득표수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득표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가요?

[임주혜]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오늘 검증 활동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 재검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주혜]
재검표는 일상에서는 오늘 다시 한 번 투표지를 하나하나 보는 걸 재검표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제기를 하면 선거소청 등의 과정을 거쳐서 법원 주도 하에 다시 투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재검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임의검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관위의 동의도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모인 투표함이라든가 투표용지에 대해서 수사 과정, 방식의 일환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득표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미 진행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 자체로써 불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수사 과정의 하루일 뿐이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를 동원해서 기소 여부,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의 진행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CCTV 녹화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손정혜]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일각에서 주장된 혹여 다른 외부인이 투입해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이 CCTV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허가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돼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긴 시간 진행될 텐데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건희 씨 구속영장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상대로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최대 몇 개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임주혜]
다른 재판에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수감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8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원래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과는 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평가되고요. 이미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기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것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구속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화상심문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은 성의로 물건을 받았고 매관매직이라든지 인사에 참여한 건 없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손정혜]
법원에서는 이 진술들을 참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헌법의 기본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만큼 진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고려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표하는 것보다는 결국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 염려인데 통상적으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5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고 그 내용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임주혜]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재판을 이어간다면 훨씬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 고요. 당연히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측면을 호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얘기를 듣겠느냐는 이전의 재판에서도 했던 것과 유사한 논거를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만 보더라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 중의 하나다. 이 정도로만 평가됩니다.

[앵커]
욕심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본인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유죄로써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금품을 받은 것 자체가 특히 영부인의 지위에서 고가의 제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대통령의 지위를 일부 이용해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과 같은 김건희 특검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을 보면 매관매직이 별건이잖아요. 3대 특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별건은 부당하다, 이런 논리로 보나요?

[손정혜]
피고인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심리가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기존 우리의 판례와 법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인별,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게 병합돼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분리돼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는 그 사건별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라는 개념은 상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형 사건들이 터졌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사건,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선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선례들이 적법하고 유지되는 이상 이 주장은 이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내가 대통령 직위를 즐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직위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해서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해요.

[임주혜]
뿐만 아니라 내가 장기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을 5년 이상 할 수 있겠느냐. 할 생각도 없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독재의 의도는 아니었다.

[임주혜]
그 부분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거로써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 되겠지만 이 자체가 배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유죄의 입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반대되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이해되는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산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손정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장기독재로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한을 통제하거나 권한남용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는 장기집권할 의사가 없었다는 측면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이고 관련된 증거들이 어떤 목적을 성립하는지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부정할지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내와의 소소한 대화까지 공개하면서 의도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해드렸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지켜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