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투입된 해병대원 사망
입대 불과 4개월 만에…스무 살 '채상병' 순직
'채상병 순직 최종 책임자' 임성근 전 1사단장 지목
입대 불과 4개월 만에…스무 살 '채상병' 순직
'채상병 순직 최종 책임자' 임성근 전 1사단장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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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사법부의 최종 형량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입대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스무 살 채 상병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목됐습니다.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는데, 대법원 선고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안전지침을 소홀히 했다며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수해 현장을 총괄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던 유족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유족 입장 대독) :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박지원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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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사법부의 최종 형량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입대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스무 살 채 상병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목됐습니다.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는데, 대법원 선고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안전지침을 소홀히 했다며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수해 현장을 총괄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던 유족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유족 입장 대독) :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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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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