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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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