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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한 특검 측과 변호인단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는 오늘(27일) 취재진에게 김 씨는 법으로 정해진 어떤 구속 사유든 전부 충족된다고 본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원 출석한 김 씨 변호인단은 전직 영부인인 김 씨가 도주할 이유도, 상고심에 이른 지금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이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피하려 한다고 규탄하면서, 사법부에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의 '3대 의혹'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방대한 증거를 심도 있게 심리하는 거로 보인다며 정당한 처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영장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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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김 씨의 '3대 의혹'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방대한 증거를 심도 있게 심리하는 거로 보인다며 정당한 처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영장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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