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1명 불문경고·1명 무혐의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1명 불문경고·1명 무혐의

2026.10.27.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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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정식 징계 처분을 면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 징계위원회 결과, 김현우 검사와 서현욱 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검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고려돼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형사6부장이었던 서 검사에 대해선 당시 기피 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를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정식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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