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AD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 1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데 동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겼으며 그 사실이 이번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울증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6월 25일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는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고 흐느끼며 말하기도 했다.
선고가 이뤄진 이날도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 1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데 동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겼으며 그 사실이 이번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울증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6월 25일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는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고 흐느끼며 말하기도 했다.
선고가 이뤄진 이날도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