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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을 모욕하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A 씨는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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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을 모욕하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A 씨는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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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표소 시위에서 경찰관에게 침 뱉은 40대 1심 징역 10개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1027/202610271429098180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