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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입니다. 오후 2시 반에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31일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구속만료가 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아서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됐던 건이 바로 3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사건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데 7월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기한이 목전에 남겨진 겁니다. 그게 10월 31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결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매관매직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구속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건희 씨,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나요?
[홍정석]
화상재판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피고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구속 전 실질심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김건희 씨가 본인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부당성을 설명할지 여부인데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말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고 듣는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했는데 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유로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오게 되면 경호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시위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것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니고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이기는 하군요.
[홍정석]
통상적으로 지방재판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 전 심문에서 영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매관매직 재판부에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특검이 요청을 한 건데 매관매직 재판부에 요청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정빈]
일단 현재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 지금 매관매직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구속이 돼서 진행됐던 사건, 그러니까 3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법률상 허용되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 각각 연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한까지도 모두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3대 의혹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렇게 3개가 있고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들로 구속을 요청할 수 있을지, 또 구속 요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과연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건, 그리고 이번 매관매직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 재판 계속 중인 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상당 부분 판단했고 또 실제 실형까지도 1심, 2심에서도 선고되었던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구속을 검토받는 것이 향후에 결국 구속이 되는 결과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혹은 그 재판의 1심, 2심 결과 등을 따졌을 때 이번 매관매직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반대 논리를 보면 1, 2심은 결과가 나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홍정석]
김건희 씨의 주장이 매우 타당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끝났고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에서 증거를 따로 수집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말고도 도망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사건에서 실형 5년을 받은 사안도 있고 이 재판에서도 실형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풀려났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형이 2심에서 5년이 나온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무게추를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발부되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고 만약에 기각되면 31일에 나오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그때가 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31일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계는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구속 심사 관련해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1일에 석방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특검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을 검토 요청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들 역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검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하기 위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이 미뤄져 있잖아요. 일단 전원합의체 판단,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홍정석]
그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단은 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1년 반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언제 나온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안의 사건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지금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하고 검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 1차 심리가 벌어졌고 2차 심리까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판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하고 재판을 좀 끌어가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거겠죠?
[홍정석]
특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특검은 희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가 되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검 측에서는 그런 변수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해 보자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서정빈]
그럼 다시 초기화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2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도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또다시 한 번 정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따졌을 때는 최대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통상 6개월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김건희 씨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영치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중에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이요.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하던데 법무부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홍정석]
규정은 당연히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 이례적이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9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입금 횟수도 4만 5000여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2억 4000만 원 정도. 영치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옥중 후원금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상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입니다, 영치금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영치금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제한해놨는데, 그 이상은 그래서 개인의 계좌로 그 돈이 송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법무부는 총액 상한 대신에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문제도 있죠. 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하루에 400만 원, 영치금의 400만 원 기준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30분입니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 그 이후에 결과도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건 저희가 짚어볼게요.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 사건을 일으킨 70대 피의자가 사무실 입구의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잡혔습니다.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영상을 보면 여직원을 보면서 웃으면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보이고 태연하게 불을 질렀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앵커]
본인은 뛰어나가지도 않고 태연하게 걸어나가네요.
[서정빈]
저도 그 부분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을 지르고 나서 본인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걸어나가는 모습도 놀랐고 이 이전에 직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에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실제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이 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 실제 인명 피해가 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수사기관에도 제출돼서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예컨대 사기를 당해서 겁을 주려 했다는 진술을 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그런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까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지른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휘발유가 사실상 흉기가 되는 거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홍정석]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면상 보셨다시피 충분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출구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인미수죄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동거인이 자는 원룸의 유일한 출구를 막아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판결도 살인미수를 인정해서 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선례에 비춰볼 때도 그렇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살인미수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방화사건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여기 건물에 있던 특허법인에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기를 당했어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기 당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이런 진술과는 다르게 어떤 피해도 입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은 특허를 출원하면서 종이증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했다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든가 그밖의 여러 피해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사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보더라도 그게 실제 사기 피해라고 볼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들입니다. 이 진술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로 봤을 때 예컨대 자신이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진술들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피해망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사건의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워낙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범행의 수법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홍정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명이나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범행이 맞는 것 같고 같은 곳에서 재범이고, 그리고 CCTV상으로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요건만 놓고 보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서 신상공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기간이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며칠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공개가 전부 공개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현행법상 이런 신상공개를 새롭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소사실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일상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을 하고 또 한번 발생했을 때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사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 단계에서 충실하게 조사가 마쳐지면 그 즈음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충분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중에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범행동기를 더 추적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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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입니다. 오후 2시 반에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31일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구속만료가 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아서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됐던 건이 바로 3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통일교 관련 의혹 사건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데 7월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기한이 목전에 남겨진 겁니다. 그게 10월 31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결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매관매직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구속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건희 씨,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나요?
[홍정석]
화상재판은 코로나19 이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피고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구속 전 실질심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김건희 씨가 본인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부당성을 설명할지 여부인데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말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고 듣는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했는데 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유로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오게 되면 경호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시위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것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니고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이기는 하군요.
[홍정석]
통상적으로 지방재판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 전 심문에서 영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매관매직 재판부에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특검이 요청을 한 건데 매관매직 재판부에 요청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정빈]
일단 현재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 지금 매관매직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구속이 돼서 진행됐던 사건, 그러니까 3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법률상 허용되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 각각 연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한까지도 모두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3대 의혹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렇게 3개가 있고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들로 구속을 요청할 수 있을지, 또 구속 요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과연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건, 그리고 이번 매관매직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 재판 계속 중인 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상당 부분 판단했고 또 실제 실형까지도 1심, 2심에서도 선고되었던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구속을 검토받는 것이 향후에 결국 구속이 되는 결과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혹은 그 재판의 1심, 2심 결과 등을 따졌을 때 이번 매관매직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반대 논리를 보면 1, 2심은 결과가 나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홍정석]
김건희 씨의 주장이 매우 타당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끝났고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에서 증거를 따로 수집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말고도 도망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사건에서 실형 5년을 받은 사안도 있고 이 재판에서도 실형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풀려났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형이 2심에서 5년이 나온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무게추를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발부되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고 만약에 기각되면 31일에 나오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그때가 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31일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계는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구속 심사 관련해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1일에 석방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특검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을 검토 요청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들 역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검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하기 위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이 미뤄져 있잖아요. 일단 전원합의체 판단,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홍정석]
그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단은 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1년 반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언제 나온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안의 사건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지금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하고 검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 1차 심리가 벌어졌고 2차 심리까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판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하고 재판을 좀 끌어가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거겠죠?
[홍정석]
특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특검은 희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가 되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검 측에서는 그런 변수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해 보자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서정빈]
그럼 다시 초기화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2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도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또다시 한 번 정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따졌을 때는 최대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통상 6개월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김건희 씨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영치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중에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이요.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하던데 법무부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홍정석]
규정은 당연히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 이례적이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9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입금 횟수도 4만 5000여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2억 4000만 원 정도. 영치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옥중 후원금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상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입니다, 영치금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영치금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제한해놨는데, 그 이상은 그래서 개인의 계좌로 그 돈이 송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법무부는 총액 상한 대신에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문제도 있죠. 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하루에 400만 원, 영치금의 400만 원 기준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30분입니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 그 이후에 결과도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건 저희가 짚어볼게요.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 사건을 일으킨 70대 피의자가 사무실 입구의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잡혔습니다.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영상을 보면 여직원을 보면서 웃으면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보이고 태연하게 불을 질렀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앵커]
본인은 뛰어나가지도 않고 태연하게 걸어나가네요.
[서정빈]
저도 그 부분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을 지르고 나서 본인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걸어나가는 모습도 놀랐고 이 이전에 직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에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실제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이 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 실제 인명 피해가 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수사기관에도 제출돼서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예컨대 사기를 당해서 겁을 주려 했다는 진술을 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그런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까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지른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휘발유가 사실상 흉기가 되는 거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홍정석]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면상 보셨다시피 충분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출구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인미수죄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동거인이 자는 원룸의 유일한 출구를 막아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판결도 살인미수를 인정해서 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선례에 비춰볼 때도 그렇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살인미수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방화사건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여기 건물에 있던 특허법인에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기를 당했어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기 당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이런 진술과는 다르게 어떤 피해도 입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은 특허를 출원하면서 종이증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했다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든가 그밖의 여러 피해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사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보더라도 그게 실제 사기 피해라고 볼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들입니다. 이 진술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로 봤을 때 예컨대 자신이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진술들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피해망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사건의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워낙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범행의 수법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홍정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명이나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범행이 맞는 것 같고 같은 곳에서 재범이고, 그리고 CCTV상으로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요건만 놓고 보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서 신상공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기간이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며칠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공개가 전부 공개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현행법상 이런 신상공개를 새롭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소사실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일상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을 하고 또 한번 발생했을 때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사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 단계에서 충실하게 조사가 마쳐지면 그 즈음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충분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중에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범행동기를 더 추적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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